IRP 계좌 개설 방법 총정리 | 퇴직연금 세액공제 받는 절세 전략 (2025)

퇴직연금 세액공제 2025|IRP로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

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(IRP)입니다. IRP 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,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와 세금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IRP 계좌가 무엇인지, 개설 조건, 절차,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
📌바로 IRP 계좌개설을 진행하시려면?
링크는 아래로 쭉 내리시면 있습니다.



✅ IRP 계좌란?


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는 퇴직급여와 개인 추가 납입금을 합산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세액공제형 노후 금융상품입니다.

누구나 가입 가능하며, 일정 한도 내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(13.2%~16.5%)을 받을 수 있어,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.


  • 📌 가입 대상: 근로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
  • 📌 세액공제 한도: 연 최대 700만 원 (퇴직연금 포함 시)
  • 📌 수령 조건: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


📌 IRP 세액공제 혜택 요약


구분 내용
공제 대상 IRP 납입액 최대 700만원
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: 16.5%
초과 시: 13.2%
절세 혜택 최대 약 115만 원 환급 가능

🔍 IRP 계좌 개설 방법


IRP는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또는 창구 방문으로 쉽게 개설할 수 있어요.


  1. IRP 제공 금융사 선택 (은행 or 증권사)
  2.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→ IRP 계좌 개설 메뉴 클릭
  3.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
  4. 연금 수령 방법, 투자 성향 선택
  5. 계좌 개설 완료 후 납입 시작

IRP는 연금 목적 외에도 ETF, 펀드,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형 연금 계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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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 IRP 개설 시 주의사항


  • 개설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
  • 연금 수령 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.5% 부과됨
  • 상품 수수료운용 수수료 확인 필수

IRP는 단순한 계좌가 아닌, 노후자산을 불리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수수료, 운용 옵션 등을 꼼꼼히 비교 후 가입하세요.


✅ 마무리 정리


IRP 계좌는 연말정산 절세뿐 아니라, 미래를 위한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. 2025년에도 안정적인 세제 혜택이 유지될 예정이니 아직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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