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, '소득인정액'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.
2025년부터는 수급 기준이 완화되었지만, 기준을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핵심 내용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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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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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평가액 | 근로·사업·연금 등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 후 반영 |
재산의 소득환산액 | 부동산·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|
💡 소득평가액 계산 기준
소득 유형 | 반영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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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| 월 112만원 공제 후 초과분의 70% 반영 |
사업/연금/기타 소득 | 전액 반영 (일부 공제 예외 있음) |
🏠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 기준
항목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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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의 환산율 | 연 4% (월 0.004) 기준으로 환산 |
기본재산 공제액 | 대도시: 1억 3,500만원 / 중소도시: 8,500만원 / 농어촌: 7,250만원 |
🚨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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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임차소득 |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 시, 소득으로 간주됨 (6억 이상부터 적용) |
고급재산 |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, 골프·콘도 회원권 등은 100% 소득환산 |
✅ 2025년 기준 소득기준
가구 유형 | 2025년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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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 | 2,280,000원 |
부부가구 | 3,648,000원 |
📝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예금이 많아도 2,0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.
-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병행 수급 가능합니다.
- 자동차는 대부분 포함되며, 경차·생계형 차량은 예외입니다.
📌 결론: 기초연금, 계산이 먼저입니다
나이만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기초연금. 하지만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없으면 탈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특히 2025년에는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, 계산을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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