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계산하기

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계산하기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, '소득인정액' 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.

2025년부터는 수급 기준이 완화되었지만, 기준을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핵심 내용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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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항목 내용
소득평가액 근로·사업·연금 등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 후 반영
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·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

💡 소득평가액 계산 기준

소득 유형 반영 방식
근로소득 월 112만원 공제 후 초과분의 70% 반영
사업/연금/기타 소득 전액 반영 (일부 공제 예외 있음)

🏠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 기준

항목 설명
재산의 환산율 연 4% (월 0.004) 기준으로 환산
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: 1억 3,500만원 / 중소도시: 8,500만원 / 농어촌: 7,250만원

🚨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
항목 내용
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 시, 소득으로 간주됨 (6억 이상부터 적용)
고급재산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, 골프·콘도 회원권 등은 100% 소득환산

✅ 2025년 기준 소득기준

가구 유형 2025년 기준
단독가구 2,280,000원
부부가구 3,648,000원

📝 자주 묻는 질문 (FAQ)


  • 예금이 많아도 2,0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.

  •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병행 수급 가능합니다.

  • 자동차는 대부분 포함되며, 경차·생계형 차량은 예외입니다.

📌 결론: 기초연금, 계산이 먼저입니다 

나이만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기초연금. 하지만 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없으면 탈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
 

특히 2025년에는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, 계산을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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